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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방통위 설립법, 국회 법안소위 회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1일 저녁 14차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설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문위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법안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치원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당초 정부안에서는 2인의 부위원장을 두기로 했으나 인수위 안에는 앞 순위 위원이 부위원장 역할을 대신 하도록 돼 있다”며 “차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한 “향후 우정사업부를 공사화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을 부처가 필요하다”며 “지방 체신청이 통신사업자의 신고수리ㆍ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연구개발출연금은 (지식경제부가 아닌) 통신사업자의 허가 업무를 맡은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체토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홍창선 의원은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하던 법안을 계속 다루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기존 방통특위에서 논의했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은 양당 대표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에 대한 공청회는 기존 정부 입법안이 제출될 당시 개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생략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2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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