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PD저널] 디지털전환특별법 방통특위 통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디지털전환특별법)’이 21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법안소위)가 수정한 법안 제11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1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무난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방송 사업자들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제11조 1항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화하는 게 옳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재웅 법안소위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광고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으니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디지털전화 기본 계획 등의 심의 △아날로그 방송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종료 △TV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의무화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2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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