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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보 제1호] 직접수신 환경 개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기고] 직접수신 환경 개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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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송출이 종료되었다. 종료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제기가 너무나 저조해 오히려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90%를 넘어서는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소극적 종료정책의 결과로, 아날로그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또 다른 지표이기도 하다.

숙제로 남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약 천만이다. 이들은 현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아날로그로 변환해 전송해주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언제까지 제공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며, 곧이어 고가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직접수신을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유료방송지원특별법은 과도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전송 의무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해당가구의 절반 정도가 난시청으로 인해 부득이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국민의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국민 대다수가 소득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도심 지역이 아닌 농어촌 등에 거주하면 할수록 유료방송을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뒤죽박죽된 현실은 속도감 있는 지상파방송 스스로의 수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각지 가가호호에 직접 전파가 도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채널 경쟁 환경에서 MMS는커녕 KBS와 EBS만으로 축소되는 채널을 선택할 시청자는 없다. 그런데 지역민방의 인프라 구축 정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실내수신 장애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실외안테나 기준 수신 가능성은 양호한 편이나 실내 수신은 여전히 어렵다. DTV코리아가 펼치고 있는 공시청 설비 개선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오랜 유료방송 시청으로 실내 수신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실외안테나 설치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를 함께 해결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이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다. 대다수 국민은 실외에 전파가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세컨드 TV 직접 수신 캠페인’등 전파 도달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 환경 구축, 직접 수신 가구의 확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국민에게 유·무료 매체 선택권을 되돌려주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무관심, 책임주체들의 이기주의는 원칙적 접근을 가로막아 왔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도기, 즉 지금이 유일하다. 개방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이 다국적 사업자에게 점유된 플랫폼에 휘둘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직접 수신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시청자의 이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늦는다.

<이 기사는 협회보 제1호 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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