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협회보 제16호] 지상파UHD방송의 도입과 방송수신환경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하여

<지상파UHD방송의 도입과 방송수신환경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하여>

DTVKOREA 경영관리팀장 정종완

최근 스마트미디어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TV방송 시청 행태는 다양해졌고, 콘텐츠와 디바이스, 그리고 플랫폼과의 연결고리는 복잡해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재의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정책 다변화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미래방송에 대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상파UHD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로드맵, 그리고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제2의 디지털전환..그 준비와 시청자보호>

지난 디지털방송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수립과 시행의 당사자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네거티브적인 디지털전환 정책이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과 지상파 수신자 보호대책 수립에 미흡하였고, 화질개선으로 소비자 복지 향상과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측면보다는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상파방송사들의 안일한 시청자 서비스정책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콘텐츠 제작과 방송 커버리지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방송사별로 수신환경개선 관련 전담부서 및 콜센터 시스템이 미진했던 것이다. 셋째 이러한 두가지 요인과 더불어 유료방송사의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인해, 오히려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들의 이탈을 방조했고, 지상파 공시청 선로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훼손 또는 불법점유 되는 사태까지 간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700MHz대역에서 5개의 지상파 UHD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계 최초로 4K UHD방송을 도입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차세대방송 플랜을 결정하게 된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그동안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함께 해소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현재의 4K UHD 현황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얼마전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이하 DTVKOREA)에서 제작한 4K급 UHD 홍보용 공익광고에는 지상파 UHD의 장점인 초고화질 영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지만, 또 하나의 홍보문구는 지상파 직접수신이다. 즉 예전의 아날로그 시대에도 그랬고, 현재의 HD급 시대도 그러하듯, 4K UHD급의 미래방송 시대에도 지상파의 시청방법은 안테나 또는 공시청설비를 통한 수신이 곧 무료보편적 대국민 서비스이자 시청자 미디어 복지향상인 것이다

<방송수신환경 관련 법령 제,개정>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예방와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망과 더불어 재난·긴급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등에서 재난·긴급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8월 4일 미래부 고시로 개정되었다. HD 디지털전환 이후로 난립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수신설비 개보수 사업과 함께 수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규제 등을 담은 지상파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온 결과이다.

01_고시개정 내용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를 통한 방송시청이시청행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공시청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현행법령의 한계와, 유료방송의 전략적인 영업행위 및 공시청 설비 훼손 등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무료보편서비스 미디어 복지 혜택은 요원한 상황이다.

방송수신환경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 지난 2000년 이전까지 모든 공동주택은 단일배선이었으나, 2000년 이후 공동주택의 층별장치함까지 분리배선을 의무화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건축물 내 2개 성형배선으로 의무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즉, 지상파방송은 공시청설비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인식만 갖춰진다면, 공시청 설비 및 실내외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를 직접수신하고, 유료방송은 선택적으로 가입해 시청하는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행 방송수신환경 관련 법령에 공시청 설비 유지관리 항목을 보다 적합하게 포함하여 개정해야하고, 나아가 시청자들의 직접수신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들을 제거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청 선로의 무단 점유를 원천 봉쇄하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시청 설비 유지관리의 편리함을 통해 향후 차세대방송도 수신가능 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세계 방송미디어시장의 변화는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의 지상파 UHD방송 도입에 대한 플랜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과 수신설비 인프라망 구축 등 지상파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 방송 공적책무 수행과 미디어환경 변화 대응 속에서 무엇보다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유일한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협회보 제16호 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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