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방통위, UHD·위치기반 신산업 창출…자율시정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화질(UHD) 방송,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위치정보 산업 등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에 나선다. 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행정제재보다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해 2017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역시와 강원도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인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올해 511억원 등 12년간 6조8000억원의 지상파 방송사의 UH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지속 점검, 독려한다.

 

OTT, 웹콘텐츠 등 새로 등장하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꿈나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한 1인 창작자·미디어벤처, 드라마·다큐·PD스쿨을 통한 PD 지망생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해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으로 중국·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해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도 활성화한다.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서 개인을 알 수 없는 위치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를 실행하고, 선(先) 활용 후(後) 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맞춤형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간이신고제 도입 등 규제개선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한다. 140㎒ 폭의 LTE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세대(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사물인터넷(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고,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제거해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한다.

 

방통위는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 규제 체계로 바꾼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 없이 위법을 자율 시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방통위 제재가 실태점검, 사실조사에 이어 위원회 의결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방통위는 또, 가입·이용ㆍ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상생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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