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2 시청권, 아파트 지상파 직접수신권 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공청선로는 티브로드가 사용중입니다.
그리하여 지상파는 재전송파를 시청해야 하고,
이 업체가 EBS2 재전송 하지 않아서 EBS2 시청 할수 없습니다.
-공청선로가 1개인 아파트입니다
-티브로드의 공청선로 사용방식:
비가입자(무료): 지상파재전송+채널 몇개 / 가입자(유료): 공청선로로 티브로드상품 서비스
(티브로드 이외 업체는 외부선로로 서비스중)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면 EBS2 시청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아파트 공청선로를 특정업체 티브로드가 사용중이며,
아파트 관리소,주민대표도 티브로드와 한통속이라 공청안테나로 연결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기존 UHF공청안테나와 연결되어있던 공청선로를, 티브로드한테 넘길때도 입주민들 모르게 동의도 없이 주민대표,동대표끼리만 의결만으로 티브로드한테 넘겨버렸고, 나중에 이사실을 인지하고 강하게 반대했으나, 제의견은 무시당했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개별 UHF안테나로 EBS2를 시청할수 밖에 없는지요?
요즘 지상파 다이렉트 수신 캠페인도 많이 한다지만, 그것보다 공청선로를 공청안테나에 연결사용하도록 보호법규가 먼저 있어야 하지않나요.
입주민 동의도 없이, 주민대표 동대표끼리 의결로 공청선로를 케이블업체한테 넘겨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리는 엄청 발생 할것이며,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공청안테나 수신권은 전혀 보호 받을수가 없습니다.
—–법규에—— (공청선로1개인 아파트)
2004년 이전 아파트는 내부의 방송수신용 선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상파 수신용안테나와 그 부속 설비는 언제든 내부의 방송수신용 선로에 연결하면 방송시청이 가능하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해야만 함(마찬가지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내용중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민동의 100% 일때 공청선로를 공청안테나 이외용도로 사용할수 있다’ 이런식으로 명확한것도 아니고)
입주민 모르게 주민,동대표만의 의결만으로 변경 되어도 합법적인 것인지?
입주민들은 지상파 직접수신권 침해 당해도 어떠한 조치도 할수 없이 피해만 당해야 하는지?
저는 언제까지 피해를 계속 당해야 하나요?
공청안테나로 지상파 직접수신해서 잘보고 있는데,
입주민들 모르게 주민,동대표끼리 의결만으로 1개뿐인 공청선로를 티브로드한테 넘겨버리고,
다시 공청안테나로 복구요청 강력하게 주장해도 한통속인 주민대표한테 의견 무시당하고,
직접수신권은 박탈당하고, 직접수신보다 약간 딜레이 있는 재전송파로 시청해야 되고,
방송국과 케이블업체 지상파재전송 협상문제로 블랙아웃 되는 피해도 감수해야하고,
EBS2 수신권도 박탈당하고,
나중에는 UHD 수신권까지 박탈 당하겠죠.
케이블업체는 아파트에서 공청선로로 장사편하게 하고,
입주민의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직접수신 하려면
베란다로 개별UHF안테나 연결해서 사용해야하는 주객전도 되어버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의 직접수신권은 보호 받을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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