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최근 통과된 디지털 특별법에 있는 재원 마련조항이 입법과정에서 변경돼,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국회 본회의(지난달 26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내 최초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야 만들어진 디지털 전환 특별법.
2012년까지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못박은 최초의 법적 근거로서 디지털 방송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단 평갑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재원 마련 조항이 당초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대부분 책임을 방송사들에게만 돌리고 있어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과정을 부드럽게 끌고 가는데 이 법안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합니다.”
국가적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미국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위해 공영방송 지원 기금 법안을 비롯해 지난 2002년 이gn 무려 15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영국은 BBC 수신료 인상은 물론 정부와 방송사, 그리고 가전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단일 협의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나갔고,
일본의 경우도 법 제정을 통한 금융지원과 조세지원 등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이창형(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 “영국같은 경우 물가 연동 형태로 해서 수신료를 인상해주고 미국같은 경우도 세제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방송사에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신료 조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3년마다 세워지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방송사의 장비변환 비용과 대국민 홍보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상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디지털 전환에는 방송사의 막대한 부담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한 광고제도 개선이나 수신료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합니다.”
또 정부,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 140조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은 더 이상 방송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내실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정치] 김용덕 기자
2008년 03월 03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