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더딘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특징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입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오는 2012년 말까지 디지털 방송망을 갖추지 못하면 방통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진(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장) : “디지털 방송망을 구축하지 못한 방송사에 방송을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화 촉진..”
당장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송 보조국, 송신소의 디지털화 평균 비율이 12%인 상황에서 3년 만에 100% 디지털 망 구축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이 회수될 주파수를 통신사 등에 할당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방송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1조 7천억원 규모의 디지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활용방안 마련에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선욱(DTV코리아 정책기획실장) : “디지털화는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인데도 정부 지원 없이 규제만 강화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책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어서 여야간에 새로운 절충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김덕원 기자
2009년 4월 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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