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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 디지털전환법 정족수 미달로 또 상정 실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가 1일 오후 국회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디지털전환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지난달 29일, 30일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재웅 위원장(한나라당), 홍창선·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3명만 회의에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등의 심의 △아날로그 방송 2012년 12월31일까지 의무 종료 △디지털방송 수신 장치 TV 장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불편·부담 없이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한 방통특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수 년 동안 정부와 민간을 구성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친 만큼 더 이상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 디지털전환특별법 11조 꼬투리…방통위 설치법 논의 보고 상정 시기 결정?

그러나 법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제11조(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로, 이 조항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웅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국민적 반대가 있는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풀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11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현재 논란 속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의 통과와 중간·간접광고 허용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등을 호락호락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디지털전환특별법 통과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결국 디지털전환특별법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통합신당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제11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던 상태”라며 “더 이상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는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2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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