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30일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재웅 위원장(한나라당), 홍창선·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3명만 회의에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등의 심의 △아날로그 방송 2012년 12월31일까지 의무 종료 △디지털방송 수신 장치 TV 장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불편·부담 없이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한 방통특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수 년 동안 정부와 민간을 구성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친 만큼 더 이상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 디지털전환특별법 11조 꼬투리…방통위 설치법 논의 보고 상정 시기 결정?
그러나 법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제11조(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로, 이 조항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웅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국민적 반대가 있는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풀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11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현재 논란 속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의 통과와 중간·간접광고 허용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등을 호락호락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디지털전환특별법 통과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결국 디지털전환특별법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함을 표시했다.
통합신당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제11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합의과정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던 상태”라며 “더 이상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는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2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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