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법안소위)가 수정한 법안 제11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1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무난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방송 사업자들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제11조 1항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화하는 게 옳지 않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재웅 법안소위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광고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으니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디지털전화 기본 계획 등의 심의 △아날로그 방송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종료 △TV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 장착 의무화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2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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