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선, 방통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 측 관계자는 “17대 국회의 남은 임기인 4~5월 사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전환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서상기, 정종복 의원도 “17대 국회 중 법안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측 의원들의 어투는 좀 더 단호했다. 정청래 의원은 “법안을 원안 그대로 수정 없이 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홍창선 의원 역시 “일부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 12월31일 종료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제11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17대 국회에서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듯 디지털전환특별법의 17대 국회 처리엔 법안소위 위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점이다.
대표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은 권선택 의원이 지적한 법안 제11조(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로, 이 조항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될까. 이재웅 의원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상정이 좌절된 두 번째 날인 지난 1월30일 회의에서 “법안 제11조를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적 반대가 있는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문제가 편법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현재 논란 속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수신료 인상안의 통과와 중간․간접광고 허용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 측 관계자 역시 12일
이 관계자는 또 법안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의 ‘다양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가 멀티모드서비스(MMS)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3년이면 폐기될 특별법에 MMS의 근거를 둘 순 없지 않냐”며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지만 논의부터 하고 대의를 따르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홍창선 의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이 무수히 들어가는 만큼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큰 틀에서 생각해야지 소소한 것을 갖고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 역시 “법에는 완결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면서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29일과 30일, 이달 1일에 열렸던 방통특위 법안소위에 이재웅, 홍창선, 정청래 의원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것과 관련해, 지난 회의들에 불참했던 의원들은 멋쩍음을 전하며 “다음 회의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세옥 이기수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2월 13일 (수)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