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이달 28일 공포된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공포 3개월 뒤인 6월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2012년 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 디지털 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최시중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공포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또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튜너)를 내장해야 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 공포·시행 일정을 밝히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TV 보급 저조 등 디지털 전환 실적이 부진했으나 특별법 공포에 따라 디지털 방송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데 1조 5453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11조도 이 같은 의견들 탓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4월 0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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