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지난 1월 29일과 30일에 이어 이달 1일 방송특위 법안소위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에 대해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구 돌보는 일이 방통특위 회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17대 국회의 남은 일정상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만 자동 폐기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측 법안소위 위원들이 TV 수신료 인상과 중간·간접광고 허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제11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광고공사법 제·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그런 식으로라면 언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할지 모른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방송인총엽합회도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교수, 언론 관계자, 방송 전문가들이 1년 이상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 2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전환특별법, 수신료인상안에 대한 국회의 즉시 처리와 함께 올바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2008년 02월 1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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