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가 과도한 시청자 민원을 낳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케이블TV사업자가 아날로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무리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시청자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무료 체험을 권유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송출 중단을 통보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관련된 민원이 올해 1분기에 모두 74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두 배가량 늘어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 6월 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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