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수도권지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 대한 HD방송의 공급을 다음달 1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0만여 명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가운데, 수도권지역 고화질 HD 가입자 62만여 세대가 다음달 중순부터 MBC 시청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는 지난 2008년 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재송신 계약에 따라 방송을 공급해 왔지만, 스카이라이프가 대가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재송신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측은 계약 불이행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시청자를 볼모로 한 방송 중단 결정이 스카이라이프의 3대 주주이자 공영방송인 MBC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8년부터 가입자 당 280원씩의 콘텐츠 사용료를 내고 MBC를 재전송해 왔지만,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사용료 지급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계약서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재전송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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